■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6 10:06:47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만을 종일 기다렸지만 결국 조사엔 실패했습니다.그러면서도 체포 영장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일 탄핵 심판 첫발을 뗄 헌재도 재판 절차가 공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시한이 어제 오전 10시였는데 늦게까지 직원들 퇴근 안 하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이례적인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1~2회 정도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즉 전화와 체포요구서 발송을 포함해서 3~4회 정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마련인데 이 사안에도 그 정도의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먼저 검찰이 1회 출석을 요청했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후에 공수처가 2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불응한 사유도 언제 어느 시점에 출석하겠다는 이유를 밝힌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수사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면 3차 통보를 하는 것,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일 텐데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현재 공수처의 태도에 비춰볼 때는 3차 소환통보를 먼저 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체포영장 청구는 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관련자들이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고 대통령의 현재 태도에 비쭤볼 때 관련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체포영장의 신청과 발급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타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올해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5~6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 안에 가능할까요?
3차 소환요청을 할 때 그 텀을 상당히 길게 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해서 출석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1~2일 내에 재차 소환통보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연말이나 연초에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소환조사에는 불응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성탄절 예배에는 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신분 자체는 유지됩니다. 호칭도 그대로 쓸 수 있고 관련 경호나 예우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관저에 거주할 수 있고 관용차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대로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공수처 출석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초미의 관심이 쏠린 상태였는데 아직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봤습니다. 예년에는 직접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봤었는데 사정이 이러한 만큼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교회 목사와 교회 장로,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성탄 예배를 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쯤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SNS로 입장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출석 거부하는 이유, 뭐라고 밝힐까요?
지난 15일 검찰의 첫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고 18일에는 중복수사를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해서 당장 수사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1차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28일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영장발부에 이어 구속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게 되고 그때부터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다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만한 지위에 있습니다.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된 상태라 직접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사기록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어떠한 근거에 기해 내란, 직권남용으로 의율했는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수사에 응할 태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김용현 전 장관과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을 접촉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 진술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모의를 한 다음 그 이후에 수사에 응할 태세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윤 대통령은 가이드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을 해 주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 조금 뒤 오늘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거든요. 김용현 장관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박성배]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0일에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일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그 태도를 일부 달리해서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거나 경찰과 공수처의 조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조사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본 주장을 함과 동시에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반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아직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고 일부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항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도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식 변호사라고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일 27일 변론준비기일은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진행할 텐데 내일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1~2회 정도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잡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실 헌법재판은 그 절차에 관한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도 준용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를 계속 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무겁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향후 입증 계획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정작 본안이 공판절차에서 뒤늦게 증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증거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작 본안 재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 입장, 나아가 적어도 변호인단을 선임해 놓고 변호인단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니 기일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불응이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건 전체를 두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협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헌재는 헌재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의 시간표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한쪽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사건 초반의 진행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을 생각했던 것보다 1~2회 더 잡아야 하고 공판준비절차, 즉 탄핵심판의 본안심판절차에 접어든 이후에도 1~2회 기일은 공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무서운 부분은 헌법재판소은 단심제입니다. 절차 진행에 관해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사자를 배제하고 빨리 진행한다고 항변해 본들 이를 불복할 절차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라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간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전에 심판이 나오기 전에 제지할 수단은 없는 겁니까?
[박성배]
헌법재판 그중에서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은 서면심판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형사소송과 유사하게 구두변론을 전제로 하는데 구두변론이므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일에 날짜를 정하고 그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호인 출석만으로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만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절차가 지연된다면 사건 초반에는 절차 지연은 헌법재판소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추기관인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피소추기관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초반 쟁점 정리에는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비협조적인 태도를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표대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걸린 시간, 각 46일과 84일. 그 사이 정도에 충분히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이 꼭 나와야만 하는, 나올 수밖에 없는 데드라인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박성배]
공판준비절차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공판절차, 본안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적어도 변호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그때 본안심판에조차 변호인을 출석시켜서 항변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온전히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하고 서류와 증거를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검증과 감정 절차를 거칠뿐만 아니라 수사기록도 송부될 텐데 즉 수사기론은 수사기관의 시각대로 갖추어진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안심판, 1, 2회 기일부터는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만약에 드러낸다면 언제쯤 될까요?
[박성배]
본안심판 약 3, 4회 기일 정도에, 즉 본안심판에서 먼저 변호인이 관련기록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입장을 설시한 이후에 3, 4회 기일 정도에는 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직접 심판정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절차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반드시 유리할지는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대국민 담화 내용에 따르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일부 병력을 투입했으나 곧바로 국회 해제 요청이 있자 해제한 만큼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는데 이 정도 항변을 심판정에서 할 예정이라면 오히려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 앞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와 같은 진술에 더 나가서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툰다거나 내란에 해당하지 않을 만한 법리적인 근거를 충실히 발언하는 정도로 심판정에 선다면 모를까. 대국민 담화 수준의 발언을 한다면 심판정에 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본다면 내란이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포고령이나 국무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 데 무게가 큰데요.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부터 확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각종 발언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정원 1차장도 경찰청장도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고 방첩사 내부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면서 체포해야 할 대상 명단을 적은 수첩이 발견된 바도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뒤엎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발언자들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든가 즉 자신이 아닌 중간 단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제3자가 개입해서 전반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든가 일부 사실관계에 이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 줄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탄핵심판이나 수사단계에 응하고 있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재해석된 각종 사실관계가 이미 현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란죄 유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짚어주신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97년 그리고 200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사법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박성배]
이라크 파병이나 사면권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은 이미 존재합니다. 12.12 사태와 5.18 사태를 두고 지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선고했을 때는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근본 원리로 삼아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세력이 폭동으로 정권을 장악해 헌법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위에도 용납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 당부당은 일견 법원이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지만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충분히 심사해서 범죄행위, 그 내란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였습니다. 현재 비상계엄의 당, 부 그 자체를 넘어서 내란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라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는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기자회견에 특정 언론사를 배제했거든요. 이러한 행동들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MBC과 JTBC를 배제하는 취지의 발언을 앞서 한 바가 있고. 자신의 발언이 온전하게 보도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을 든 것 같습니다. 아마 MBC나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을 두고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편으로 이와 같은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기자회견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부 언론사의 질문 자체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일부 언론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정언론사를 배제한다든가 질문을 받지 않는다든가 하는 태도는 앞으로의 심판이나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심판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사는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도 있고 관련된 인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미 구속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수사경쟁을 하면서 수사주체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마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물, 어느 하나 예외없이 모두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사정은 각 주별로,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각 주별로 돌아가며 구속영장 발부를 전담하게 되는데 이미 3주가 경과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모두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어떤 판사가 본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범죄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현재 태도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는 충분한 사실관계나 증거수집이 완료된 단계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 전 장관 구속된 동부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의 화환들도 굉장히 많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환들이 굉장히 많이 줄지어 있는데 메시지를 보면 당대의 이순신이다. 구국의 영웅,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하는 건 이러한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구속된 상황이라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에게 하는 말의 차원이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앞둔 대통령에게 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용현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구속되었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군관계자나 경찰, 정보사 등 각종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나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진술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상기, 그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지자에게 하는 발언을 넘어서서 윤 대통령과 조사를 받고 있는 각종 관련자에게 상당히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도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28일이 구속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그전에 구속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 피의사실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없습니까?
[박성배]
사실 딱히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장도 공개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사기록 전면을 열람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넘어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김용현 전 전 장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즉 참고인들의 진술도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어떠한 법리에 의해서 내란죄 등이 성립하는지 그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 사정을 윤 대통령이 파악할 가능성이 상당의 높습니다. 양 당사자가 철저히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정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 왔고 구속기간 만료가 도래한 만큼 검찰로서도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윤 대통령에게 도저히 그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야 할 자료가 있다면 구속기소하면서 증거목록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거목록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정보와 자료는 빼놓고 수사 내지는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공소장을 변경해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한다든가 추가 증거자료라는 이유로 뒤늦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경찰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입건 하루 만에 다시 소환조사했는데 계엄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키맨인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단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고령 위반에 대해서 각종 조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던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제2수사단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법한 요건을 넘어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던가. 실제로 비선조직으로서 일반인을 중심으로 한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구삼회 제2기갑 여단장을 선임하고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부단장으로 선임하려는 의혹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구삼회 제2기갑 여단장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전 장관 기소 앞두고 추가적으로 더 밝힐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김 전 장관 기소를 앞두고는 국회의원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 및 부정선거 의혹 조사, 즉 비상계엄을 실시하게 된 전반적인 과정에서 모의와 실행을 담당했다시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만으로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야 한다면 물론 조만간 기소를 해야 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더 이상 조사는 하지 못합니다. 관련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보강해야 할 부분은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한다든가 부정선거 조사 근거에 기해 어떠한 조사를 감행하려고 했는지 관련 조사가 이어져야 할 텐데 관련자, 즉 참고인 조사 외에도 이미 구속된 여러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피의자들 중에는 단순히 국회의원 체포를 넘어서서 선관위 서버 확보, 나아가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강압을 행사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된 상황입니다. 아마 관련 수사기록을 김용현 전 장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기록으로 추가해야 할 텐데 그 관련 기록이 검찰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를 해 왔습니다. 아마 관련기록이 산재해 있을 것이라 결국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추가적인 증거자료로써 제출해야 할 단계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 10시 반에 예정돼 있는데 잠시 후에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엄 수사 관련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별동대를 조직하려고 했다. 그게 바로 수사2단.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으로 구삼회 기갑여단장이 있고 또 방정환 준장이 있단 말이죠. 민간인이 현역 군인들을 토대로 별동대를 조직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법적으로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비상계엄은 그 특성상 물적 증거보다는 인적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적 증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신빙성을 상당히 문제 삼을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사건이든 물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 수첩이 이미 현출된 상황이고 노 전 사령관의 집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관련한 수첩도 현출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넘어서서 갑자기 일반인이 등장하고 그 일반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이 뒷받침된다면 관련 사실 전반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등장하고 그 누군가를 중심으로 또 다른 비선조직을 꾸리려고 했던 정황이 있고 이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아니라도 인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진술이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군 검찰로 이첩을 할 예정인데 그런데 문상호 전 사령관 관련 수사 상황을 보면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다가 ..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 듣고 오셨습니다. 핵심은 비상계엄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 필요성이 있었으며 종북주사파의 준동을 막아야 했다.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 모두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할 수 있는데 과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경종을 울리고자 내지는 경고성으로 발령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논할 때는 그 행위유형이 폭력 외에 협박도 있습니다. 포고령에 따른 국회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또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포고령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경고성으로 치부하기에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할 만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경고성 비상계엄이었는지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제대로 실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관련자들, 특히 실무에 투입된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실패한 비상계엄에 불과한 것인지는 다퉈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실패한 비상계엄으로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범죄 같은 것도 미수가 따로 처벌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패한 계엄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계엄 해제도 적법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엄을 선포했던 과정이 그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박성배]
물론 내란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존재하고 나아가서 예비음모 선전선동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여기서 폭력을 행사한다 함은 최광의 범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한다거나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기 위해서, 직접 체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시도하기 위해서 난입한 행위 자체로 폭력행사가 이미 존재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면 내란죄 기수로 다뤄야지 미수나 예비음모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 이야기 들어보면 계엄 선포 시각이 오후 11시인데 이게 실효적으로 계엄을 목적이었으면 새벽에 선포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적법하게 해제했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수사에서 나왔던 나왔던 군, 경의 이야기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은 우리의 의사는 이러했었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도 있고 한창 수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도 있습니다. 그 관련자들도 기억을 환기해 보라. 우리의 입장이 비상계엄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사였는가, 그렇지 않고 국회 해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의사가 있었고 그야말로 경고성에 불과할 수 있으니 기억을 환기해서 다시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말, 즉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뿐이지 요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밝힌 입장이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들을 보면 일치하잖아요. 이대로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전략인 건가요?
[박성배]
더 이상은 달리 항변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뒤집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이 정도 입장을 견지하면서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는, 나아가서 구속됐을 때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현재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체제에서는 다시 직무정지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은 아직까지 끝이 아니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더 싸워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태도를 바꿔나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관계자들이 진술을 번복해 줌으로써 적어도 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항변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6 10:06:47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만을 종일 기다렸지만 결국 조사엔 실패했습니다.그러면서도 체포 영장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일 탄핵 심판 첫발을 뗄 헌재도 재판 절차가 공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시한이 어제 오전 10시였는데 늦게까지 직원들 퇴근 안 하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이례적인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1~2회 정도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즉 전화와 체포요구서 발송을 포함해서 3~4회 정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마련인데 이 사안에도 그 정도의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먼저 검찰이 1회 출석을 요청했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후에 공수처가 2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불응한 사유도 언제 어느 시점에 출석하겠다는 이유를 밝힌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수사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입니다.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사실 체포영장 발부를 주저하는 부분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만약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둔다면 체포영장 신청 자체에 다소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면 3차 통보를 하는 것,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일 텐데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현재 공수처의 태도에 비춰볼 때는 3차 소환통보를 먼저 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체포영장 청구는 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관련자들이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고 대통령의 현재 태도에 비쭤볼 때 관련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체포영장의 신청과 발급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타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올해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5~6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 안에 가능할까요?
[박성배]
3차 소환요청을 할 때 그 텀을 상당히 길게 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해서 출석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1~2일 내에 재차 소환통보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연말이나 연초에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소환조사에는 불응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성탄절 예배에는 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신분 자체는 유지됩니다. 호칭도 그대로 쓸 수 있고 관련 경호나 예우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관저에 거주할 수 있고 관용차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대로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공수처 출석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초미의 관심이 쏠린 상태였는데 아직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봤습니다. 예년에는 직접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봤었는데 사정이 이러한 만큼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교회 목사와 교회 장로,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성탄 예배를 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쯤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SNS로 입장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출석 거부하는 이유, 뭐라고 밝힐까요?
[박성배]
지난 15일 검찰의 첫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고 18일에는 중복수사를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해서 당장 수사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1차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28일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영장발부에 이어 구속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게 되고 그때부터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다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만한 지위에 있습니다.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된 상태라 직접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사기록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어떠한 근거에 기해 내란, 직권남용으로 의율했는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수사에 응할 태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김용현 전 장관과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을 접촉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 진술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모의를 한 다음 그 이후에 수사에 응할 태세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윤 대통령은 가이드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을 해 주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 조금 뒤 오늘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거든요. 김용현 장관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박성배]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0일에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일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그 태도를 일부 달리해서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거나 경찰과 공수처의 조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조사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본 주장을 함과 동시에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반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나 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로 인정되면 국회와 선관위 모두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을 폭력에 의해 장악한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만큼 기본적인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는 항변도 추가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아직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고 일부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항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도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식 변호사라고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일 27일 변론준비기일은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진행할 텐데 내일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1~2회 정도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잡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실 헌법재판은 그 절차에 관한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도 준용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를 계속 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무겁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향후 입증 계획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정작 본안이 공판절차에서 뒤늦게 증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증거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작 본안 재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 입장, 나아가 적어도 변호인단을 선임해 놓고 변호인단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니 기일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불응이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건 전체를 두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협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헌재는 헌재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의 시간표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한쪽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사건 초반의 진행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을 생각했던 것보다 1~2회 더 잡아야 하고 공판준비절차, 즉 탄핵심판의 본안심판절차에 접어든 이후에도 1~2회 기일은 공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무서운 부분은 헌법재판소은 단심제입니다. 절차 진행에 관해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사자를 배제하고 빨리 진행한다고 항변해 본들 이를 불복할 절차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라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간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전에 심판이 나오기 전에 제지할 수단은 없는 겁니까?
[박성배]
헌법재판 그중에서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은 서면심판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형사소송과 유사하게 구두변론을 전제로 하는데 구두변론이므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일에 날짜를 정하고 그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호인 출석만으로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만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절차가 지연된다면 사건 초반에는 절차 지연은 헌법재판소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추기관인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피소추기관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초반 쟁점 정리에는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비협조적인 태도를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표대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걸린 시간, 각 46일과 84일. 그 사이 정도에 충분히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이 꼭 나와야만 하는, 나올 수밖에 없는 데드라인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박성배]
공판준비절차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공판절차, 본안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적어도 변호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그때 본안심판에조차 변호인을 출석시켜서 항변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온전히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하고 서류와 증거를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검증과 감정 절차를 거칠뿐만 아니라 수사기록도 송부될 텐데 즉 수사기론은 수사기관의 시각대로 갖추어진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안심판, 1, 2회 기일부터는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만약에 드러낸다면 언제쯤 될까요?
[박성배]
본안심판 약 3, 4회 기일 정도에, 즉 본안심판에서 먼저 변호인이 관련기록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입장을 설시한 이후에 3, 4회 기일 정도에는 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직접 심판정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절차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반드시 유리할지는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대국민 담화 내용에 따르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일부 병력을 투입했으나 곧바로 국회 해제 요청이 있자 해제한 만큼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는데 이 정도 항변을 심판정에서 할 예정이라면 오히려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 앞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와 같은 진술에 더 나가서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툰다거나 내란에 해당하지 않을 만한 법리적인 근거를 충실히 발언하는 정도로 심판정에 선다면 모를까. 대국민 담화 수준의 발언을 한다면 심판정에 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본다면 내란이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포고령이나 국무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 데 무게가 큰데요.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부터 확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각종 발언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정원 1차장도 경찰청장도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고 방첩사 내부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면서 체포해야 할 대상 명단을 적은 수첩이 발견된 바도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뒤엎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발언자들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든가 즉 자신이 아닌 중간 단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제3자가 개입해서 전반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든가 일부 사실관계에 이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 줄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탄핵심판이나 수사단계에 응하고 있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재해석된 각종 사실관계가 이미 현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란죄 유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짚어주신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97년 그리고 200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사법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박성배]
이라크 파병이나 사면권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은 이미 존재합니다. 12.12 사태와 5.18 사태를 두고 지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선고했을 때는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근본 원리로 삼아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세력이 폭동으로 정권을 장악해 헌법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위에도 용납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 당부당은 일견 법원이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지만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충분히 심사해서 범죄행위, 그 내란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였습니다. 현재 비상계엄의 당, 부 그 자체를 넘어서 내란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라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는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기자회견에 특정 언론사를 배제했거든요. 이러한 행동들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MBC과 JTBC를 배제하는 취지의 발언을 앞서 한 바가 있고. 자신의 발언이 온전하게 보도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을 든 것 같습니다. 아마 MBC나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을 두고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편으로 이와 같은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기자회견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부 언론사의 질문 자체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일부 언론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정언론사를 배제한다든가 질문을 받지 않는다든가 하는 태도는 앞으로의 심판이나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심판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사는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도 있고 관련된 인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미 구속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수사경쟁을 하면서 수사주체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마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물, 어느 하나 예외없이 모두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사정은 각 주별로,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각 주별로 돌아가며 구속영장 발부를 전담하게 되는데 이미 3주가 경과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모두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어떤 판사가 본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범죄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현재 태도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는 충분한 사실관계나 증거수집이 완료된 단계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 전 장관 구속된 동부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의 화환들도 굉장히 많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환들이 굉장히 많이 줄지어 있는데 메시지를 보면 당대의 이순신이다. 구국의 영웅,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하는 건 이러한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구속된 상황이라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에게 하는 말의 차원이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앞둔 대통령에게 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용현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구속되었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군관계자나 경찰, 정보사 등 각종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나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진술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상기, 그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지자에게 하는 발언을 넘어서서 윤 대통령과 조사를 받고 있는 각종 관련자에게 상당히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도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28일이 구속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그전에 구속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 피의사실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없습니까?
[박성배]
사실 딱히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장도 공개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사기록 전면을 열람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넘어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김용현 전 전 장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즉 참고인들의 진술도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어떠한 법리에 의해서 내란죄 등이 성립하는지 그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 사정을 윤 대통령이 파악할 가능성이 상당의 높습니다. 양 당사자가 철저히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정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 왔고 구속기간 만료가 도래한 만큼 검찰로서도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윤 대통령에게 도저히 그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야 할 자료가 있다면 구속기소하면서 증거목록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거목록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정보와 자료는 빼놓고 수사 내지는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공소장을 변경해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한다든가 추가 증거자료라는 이유로 뒤늦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경찰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입건 하루 만에 다시 소환조사했는데 계엄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키맨인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단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고령 위반에 대해서 각종 조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던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제2수사단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법한 요건을 넘어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던가. 실제로 비선조직으로서 일반인을 중심으로 한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구삼회 제2기갑 여단장을 선임하고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부단장으로 선임하려는 의혹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구삼회 제2기갑 여단장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전 장관 기소 앞두고 추가적으로 더 밝힐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김 전 장관 기소를 앞두고는 국회의원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 및 부정선거 의혹 조사, 즉 비상계엄을 실시하게 된 전반적인 과정에서 모의와 실행을 담당했다시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만으로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야 한다면 물론 조만간 기소를 해야 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더 이상 조사는 하지 못합니다. 관련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보강해야 할 부분은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한다든가 부정선거 조사 근거에 기해 어떠한 조사를 감행하려고 했는지 관련 조사가 이어져야 할 텐데 관련자, 즉 참고인 조사 외에도 이미 구속된 여러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피의자들 중에는 단순히 국회의원 체포를 넘어서서 선관위 서버 확보, 나아가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강압을 행사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된 상황입니다. 아마 관련 수사기록을 김용현 전 장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기록으로 추가해야 할 텐데 그 관련 기록이 검찰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를 해 왔습니다. 아마 관련기록이 산재해 있을 것이라 결국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추가적인 증거자료로써 제출해야 할 단계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 10시 반에 예정돼 있는데 잠시 후에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엄 수사 관련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별동대를 조직하려고 했다. 그게 바로 수사2단.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으로 구삼회 기갑여단장이 있고 또 방정환 준장이 있단 말이죠. 민간인이 현역 군인들을 토대로 별동대를 조직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법적으로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비상계엄은 그 특성상 물적 증거보다는 인적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적 증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신빙성을 상당히 문제 삼을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사건이든 물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 수첩이 이미 현출된 상황이고 노 전 사령관의 집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관련한 수첩도 현출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넘어서서 갑자기 일반인이 등장하고 그 일반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이 뒷받침된다면 관련 사실 전반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등장하고 그 누군가를 중심으로 또 다른 비선조직을 꾸리려고 했던 정황이 있고 이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아니라도 인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진술이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군 검찰로 이첩을 할 예정인데 그런데 문상호 전 사령관 관련 수사 상황을 보면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다가 ..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 듣고 오셨습니다. 핵심은 비상계엄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 필요성이 있었으며 종북주사파의 준동을 막아야 했다.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 모두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할 수 있는데 과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경종을 울리고자 내지는 경고성으로 발령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논할 때는 그 행위유형이 폭력 외에 협박도 있습니다. 포고령에 따른 국회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또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포고령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경고성으로 치부하기에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할 만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경고성 비상계엄이었는지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제대로 실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관련자들, 특히 실무에 투입된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실패한 비상계엄에 불과한 것인지는 다퉈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실패한 비상계엄으로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범죄 같은 것도 미수가 따로 처벌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패한 계엄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계엄 해제도 적법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엄을 선포했던 과정이 그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박성배]
물론 내란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존재하고 나아가서 예비음모 선전선동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여기서 폭력을 행사한다 함은 최광의 범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한다거나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기 위해서, 직접 체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시도하기 위해서 난입한 행위 자체로 폭력행사가 이미 존재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면 내란죄 기수로 다뤄야지 미수나 예비음모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 이야기 들어보면 계엄 선포 시각이 오후 11시인데 이게 실효적으로 계엄을 목적이었으면 새벽에 선포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적법하게 해제했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수사에서 나왔던 나왔던 군, 경의 이야기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은 우리의 의사는 이러했었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도 있고 한창 수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도 있습니다. 그 관련자들도 기억을 환기해 보라. 우리의 입장이 비상계엄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사였는가, 그렇지 않고 국회 해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의사가 있었고 그야말로 경고성에 불과할 수 있으니 기억을 환기해서 다시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말, 즉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뿐이지 요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밝힌 입장이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들을 보면 일치하잖아요. 이대로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전략인 건가요?
[박성배]
더 이상은 달리 항변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뒤집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이 정도 입장을 견지하면서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는, 나아가서 구속됐을 때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현재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체제에서는 다시 직무정지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은 아직까지 끝이 아니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더 싸워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태도를 바꿔나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관계자들이 진술을 번복해 줌으로써 적어도 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항변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