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급등·고용난에 실업급여 첫 6조원 돌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로 모두 6조4523억원을 지급했다고 고용노동부가 6일 밝혔다. 이 같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5조 248억원)보다 28.4%나 뛰어오른 수치다. 이 같은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폭(16.4%)의 1.73배에 달한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액에 연동돼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단가 인상분을 웃도는 인상률은 비자발적 퇴직의 증가를 의미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실제로 2017년(6470원)에는 2016년(6030원)에 비해 최저임금이 7.3%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6862억원(2016년)에서 5조248억원(2017년)으로 7.2%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2000명(3.6%)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