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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구간설정'에 노동계 "文, 기조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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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원 포기, 개악" 강력 반발…공동 워크숍 등 대응방안 모색]

머니투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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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양대 노총은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 위원회'와 '임금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이 나오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 갈길 간다'라고 선포했다"며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폭은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의 연구, 분석 영역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분명히 했지만 이제 와서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전문가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결정하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 최저임금 제도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 국장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송 국장은 이어 "임금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뽑을 때는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고 해도 결국 임금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한선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결국 앞으로 경제상황, 고용수준 등을 핑계로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공동 행보에도 나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임금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뽑을 때는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똑같이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현재 27명에서 15~21명으로 줄인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기존에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더해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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