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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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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 초안이 나온 7일 논평을 내고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과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 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따라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전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와 관련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투데이/임기훈 기자(shagger12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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