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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배상'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법원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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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소송대리인단, 협의여지 마련 위해 매각명령 신청은 제기 안해]

머니투데이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 이상갑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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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자산 압류조치가 법원의 첫 승인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이춘식씨 외 1명이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에 대해 제기한 압류신청을 이날 수용했다.

PNR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회사다.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이다. 신일철주금은 회사 주식지분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234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압류명령 결정에 따라 PNR 주식에 대한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후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중 8만1075주에 대한 매매·양도·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소송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뤄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제기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압류를 통한 자산 보전은 이뤄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신일철주금은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즉시 항고한다고 압류가 깨지는 것이 아니다"며 "즉시 항고로 다툴 수는 있지만 압류 과정에서 즉시항고 사유가 적어 법원에서 받아들 여지가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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