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2018.1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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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경북 포항에 설립한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일철주금은 이 회사의 주식 234만여 주(약 1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배상을 인정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압류 결정된 8만 1000주는 약 4억원에 해당한다.
법원의 압류 승인은 PNR 측에 서류가 송달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제 주식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전이라도 신일철주금 측과 협의가 이뤄지면 그 절차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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