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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국 협의를 요청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실제로 이뤄지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국 협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청구권협정에 의한 양국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사상 최초 사례가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의에서 압류 중단 등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한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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