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에 속도를 낸다.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노사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를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시키는 게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해서 연다고 9일 밝혔다. 10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밝힌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당시 △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을 폐지 및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 방안 등을 밝혔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며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이달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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