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 단호히 반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민 /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정부는 2017.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노·사·정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노·사 위원들이 의견만 제출했지 실제 논의한 것은 6대 의제 중‘산입범위'1개 뿐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13조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를 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개악 법안 추진을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