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이학수 법정 대면 불발…이학수 전 부회장, 재판 증인 불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열어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재판 전날인 8일엔 집행관이 직접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역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다시 기일을 지정해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걸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도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관련 핵심 진술이 이 전 부회장에게서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과 검찰 증거 등을 토대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