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신청 서류 9일 송달…즉시 효력 발생
4억원 규모 주식 8만1075주 압류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사진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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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이 압류됐다.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는 이날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주식 압류 신청 서류를 받았다. 압류 명령은 관련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지난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일부 압류를 승인해 PNR 측에 서류를 보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PNR 주식 8만1075주(약 4억원)를 매매·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류를 보낸 지 6일이 지나도록 문서가 도착하지 않아 수취를 거부했다는 설도 제기됐지만 PNR 본사·공장이 포스코 포항 제철소 내에 있어 전달되기 어려워서 전달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PNR과 업무 대행 법무사가 포항 지원을 찾아 문서를 받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이중 피해자 2명의 손해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에 해당하는 PNR 주식 8만1075주의 압류를 신청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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