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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배상 판결 日 "외교적 협의"…정부 "요청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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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압류 효력 발생하자 日 한일청구권협정 '외교적 협의' 요청

외교부 "양자협의 요청 면밀히 검토하겠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자 외교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외교부는 "일본 측의 청구권 협정 상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서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돼있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지난 2011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 경우, 의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승인에 항의하고 한일청구권협정상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구권협정에서는 '외교적 협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 합의 하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재위를 해법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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