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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아베, 강제징용 배상은 유감? "전쟁범죄 부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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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아베 일본 총리, 강제징용 피해자 자산 압류 돌입에 비판…시민단체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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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94)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소회를 밝히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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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의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자 한국 시민단체에서 즉각 "전쟁 범죄를 부정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약 1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러자 아베 총리가 "압류 절차 움직임은 극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의연는 이같은 일본의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1일 '징용공(徵用工)이라는 명칭을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징용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며 국제사회에서 과거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반성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전쟁범죄 행위를 부정한다고 해서 조선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징용한 행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 또는 협약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기 급급한 한낱 여론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는 명확하다"며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전쟁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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