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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갑질’…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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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6.4억원 부과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안 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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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7월부터 2016년4월까지 158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최대 18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138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억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전달하지 않았다.

이외 HDC현대산업개발은 2015년4월부터 5월까지 2개 납품업체에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7월부터 10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하도급대금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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