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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조선·방송업 등 하도급 갑질에 제동…9종 新표준계약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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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을 부리는 등 하도급횡포 관행이 심각한 조선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등 9개 업종에 신(新)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된다. 수급업자의 저작권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사급자재 공급과정의 불이익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한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거듭되는 독촉에도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주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 작업을 일시중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하도급업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제지업종의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규 제정됐다.

이번 표준계약을 보면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를 원사업자로 명시했다.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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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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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 효력이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부당특약으로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몫으로 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토록 했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분은 원·수급사업자의 사전 협의 비율대로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정보통신공사업종의 경우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무전기, 경광봉, 금속탐지기 등 사급재의 대금 수준을 과도하게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던 경비업종에는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뒀다.

더불어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월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해외건설업종의 경우 해외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해양플랜트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해 기술 지도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도 제지업종에 뒀다.

조선업종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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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을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18.05.10. justice@newspim.com <사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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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조임가공업종에서는 원사업자에게 독촉하는 등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반품 행위유형이 만연된 가구제조업종의 경우는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등 부당반품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등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이 밖에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는 3배 배상책임 적용대상 확대(보복조치 추가), 보복조치 금지사유(관계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을 담았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올해에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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