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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방송콘텐츠 '저작권 갑질'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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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전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귀속]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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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 제작사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가로채는 방송사의 행포를 막기로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전관리의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보급한 계약서다.

현재 4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돼 있는데, 이번에 9개 업종의 제·개정이 이뤄졌다. 제지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건설과 용역분야 각각 2개 업종과 제조분야 4개 업종은 개정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업종은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이다.

9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라는 점이다.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도 확정됐다. 방송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했다.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했다면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한다.

정보통신공사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문제는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해외건설 공사계약의 준거법은 현지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조선업종의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에 '중재'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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