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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재명, 재판 늦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 野 박균택 "논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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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 관련 기사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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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준비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은 질문을 받고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됐거나 대표님이 요구를 했거나 법률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 필요하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는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아직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 지금 깊은 연구도 없이 가타부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는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사회자로부터 '만약 위헌 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 재판은 멈추게 되고 그러면 대선때까지 판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란 질문에 "위헌 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을 정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법원에서 이 사건을 정지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다. 저는 사건을 정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단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우리 선거법을 지탱해 온 핵심 조항"이라며 "이 대표가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갑자기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일단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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