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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감사원 "원주 오페라하우스 등 지방사업에 국비 투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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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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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과 충남 아산시 체육센터 조성사업 등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방이양 사업에 부절절하게 국비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국비가 편성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약 2500억원 규모다.

현행법상 문예회관, 체육진흥시설 등의 건립 등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된다. 지방이양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중앙정부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로 이전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지난해 7월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심층조사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국고보조금 편성을 동의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총 20개 사업, 국비 약 2500억원 규모다. 20개 중 13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구한 사례,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편성을 추진한 사례다.

국고보조금이 편성된 지방이양 사업들 중 일부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비 확보 가능성, 사업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예산안 합의 막바지에 예산이 편성돼 실집행률이 부진하는 등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5월 추진된 강원도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 충남 아산시 체육센터 조성사업 등이 적발됐다. 두 사업 모두 국고보조금이 편성됐으나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문제가 된 20개 사업 중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은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할 것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절차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것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의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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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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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감사원은 토목·건설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고보조 시설 사업에 과다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도 찾아냈다. 추진절차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첫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이후 예산 확보가 수월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부처가 과다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18개 국고보조 시설사업 예산 약 5조70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약 3조4000억원이 이월, 불용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이에 기재부장관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사업기간 설정의 적절성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실집행 실적이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는 예산을 과다 요구하거나 편성된 보조금을 그대로 교부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의 주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보조금시스템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보조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증빙으로 인건비 등을 중복수령하는 일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6개 보조사업자가 인건비를 이중으로 수령해 총 5억5000만원을 회사 운영경비 등 본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3개 업체가 국고보조금이나 연구개발비 총 6000여만원을 본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각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는 인건비나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령한 업체 등에 대해 적정한 법적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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