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고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것이다. 할 말이 많은 듯 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해법이 쏟아졌다.
한 상의 회장은 "대기업들은 몰라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전국 지역상의 회장단은 업종이나 규모를 따져 차등 적용하거나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형기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급진적이고 단일 체계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고용 손실과 임금 체계 개편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강도와 특징, 사업체 규모, 지역별 특징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최저임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도 "무리하게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급속하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속할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왜곡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노사 간 합의에 맡겨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최저임금 등은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내외 경영 환경과 경쟁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경영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지역 한 상의 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금액이 아니라 기업체마다 생산성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예 인상 시기를 늦춰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과거와 같이 낮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며 "경기 순환 구조를 고려해 인상 시기를 현 1년 단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허 회장은 마찬가지로 탄력근로제 또한 기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전국 상의 회장들도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은 "근로시간의 경우 사업장의 여건과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역시 6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환중 거제상의 회장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1년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종성 기자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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