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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 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 및 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국가 책임을 물었다.
또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16명·일반인 4명)과 그 가족 등 76명은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을 거부하고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생존 학생 부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국가가 돈(배상금 지급)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 세월호 # 생존자 # 손해배상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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