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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숙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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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후 2시 전국 법원장회의 시작… ‘사법 3법’ 논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지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 처장은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며 “세 법안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먼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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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회의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 제도 개편 법안들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12월 열렸던 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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