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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정부, ‘근로자 추정제’ 자영업자 반발 우려했나… 경영계 간담회에 소상공인 단체 이례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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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리핑]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23일 열리는 ‘경영계 현장 간담회’에 소상공인 단체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리는 이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뿐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도 참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최근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정부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790만 소상공인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경영계’ 간담회에 영세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부른 게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최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 소상공인 업계에 민감한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반발이 집단화하는 걸 우려한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23일 간담회에서 다룰 근로자 추정제의 경우,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업계는 사회보험료·퇴직금 부담 확대와 소송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최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근로자 추정제는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폐업을 부를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여당의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추진 방침과 관련해서도 집회를 열고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까지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추진 중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일련의 법안이 겹치면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 우려합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 집단 반발이 커졌던 상황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업계 한 관계자는 “자칫 잇따른 노동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와 자영업자 간 ‘을 대 을’ 갈등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소상공인 업계의 경직되고 강한 대응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불안을 정책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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