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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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2일 의원 총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 처벌이 가능한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법치 근간을 바꾸고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법안인데, 야당과 대법원 반대는 무시했다.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제대로 열지 않았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정 정파가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잘못을 저지른 판·검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왜곡’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판·검사를 압박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헌법은 재판 종결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심판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미국 보수 대통령의 관세 폭주를 막아선 보수 대법원의 견제가 눈길을 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세 등 세금을 입법 없이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미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수 진영 3명 대법관이 위법 쪽에 섰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인 관세 정책이 트럼프가 철썩같이 자기 편으로 믿었던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방 선거가 100일 앞이다. 이기려면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계엄을 막았다는 정권의 독재적 행태가 계엄을 저지른 세력 못지않다. 야당이 지리 멸렬하니 무슨 폭거를 저질러도 선거에선 이긴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진영 논리를 접어 두고 정권의 폭주를 막아선 미 대법원 같은 역할을 우리 내부에선 누구에게 기대해야 하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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