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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강릉 펜션참사’ 보일러시공업자·펜션운영자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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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펜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조선일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한 강원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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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45)씨와 펜션 운영자 김모(44)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9명 가운데 최씨와 보일러 시공업자 안모(51)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검토 과정에서 안씨가 구속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김모(49)씨와 펜션 운영자 김씨가 추가됐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신청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김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속 결정이 내려진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고, 영장이 기각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김씨는 불구속 석방됐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달 17일 수능을 마치고 ‘우정 여행’을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1시 12분 쯤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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