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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빠진 반쪽짜리 최저임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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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전문가 토론회

노동계 "정부 요식행위 토론회 불참" 선언

노사단체 빠지고 대신 전문가 2차 토론 열어

이데일리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사진 왼쪽)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과 관련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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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제도개선을 위한 2차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당초 전문가·노사 단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노동계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반대해 토론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문가·노사단체 토론회 대신 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이원화 옥상옥(屋上屋,) 우려와 위원 구성을 순차배제방식으로 할 경우 전문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하나인 기업의 지불 능력이 모호해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2차 전문가 토론회는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킬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함께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에서 토론회 참여를 거부해 노사단체 양쪽 모두 부를 수 없어 이번에 두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며 “24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노사단체·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대국민 설문을 진행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을 먼저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정부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독점추천권을 폐지, 국회나 노·사단체가 추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정부가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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