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거대기업 상대할 정보은행 구축…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도 방지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규범 도입시 GDP 0.260∼0.316% 증가 예상
산자부-무역협회, WTO 전자상거래 협상추진 공청회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디지털 시장에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IT(정보기술) 거대기업이 한국 기업에 '갑질'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공동 전선 구축을 추진한다.
또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동남아 등에서 인기를 끄는 방송·게임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을 국제규범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가 확산하고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경계가 무너지면서 1998년 WTO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으나 그동안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2017년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올해 상반기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협상에서 관철할 3대 과제로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
한국에서 규제를 해도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면 건드릴 수 없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규범이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GAFA는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한국 등 후발주자가 비슷한 기업을 육성하기는 쉽지 않다.
두번째로 정부는 GAFA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 '글로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관심 국가들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콘텐츠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이 세번째 과제다.
지금은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현지 서버가 없는 한 구제가 불가능하고 지식재산권법을 활용한 사법구제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세 가지는 기업들이 요청한 사안이다.
산자부-무역협회, WTO 전자상거래 협상추진 공청회 |
산업부가 관련 분야 1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콘텐츠 관련 소스코드 공개·수정 요구, 현지 플랫폼 사용 요구 등을 꼽았다.
미국은 구글과 아마존 등 거대기업의 세계 진출을 돕고자 외국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개별국의 협소한 시장규모를 극복하고자 역내 단일시장을 추진하면서도 대외 개방에는 소극적이다.
'인터넷 주권'을 강조하는 중국은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세계 상위 트래픽 사이트 25개 중 8개를 막는 등 독자적 시장체계를 유지하며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고려해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 해외 기업 차별 금지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호주, 캐나다 등 디지털 기술 수준이 유사하거나 상호 보완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들과 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2조1천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한국은 1조달러로 세계 5위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0.260∼0.31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의견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추진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 |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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