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의견을 제의했지만 적용이 어려운 점이 많다는 설명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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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이 들어간 것은 30년 간 해 온 방식 그대로를 넣은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겠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만들 예정으로,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큰 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조문으로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줬고, 정부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경청한다는 점에서 (연합회의) 참여 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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