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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보험료도 잘 내면 연말정산 땐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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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반복하는 연말정산이지만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이 될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매월 들어오는 월급 중 상당 부분이 보험료 지출로 나가는 만큼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낸 보험료 중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종신보험·실손보험·암보험·치아보험·상해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 등 상당수 보장성 보험들은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소득요건이 맞아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이 따른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만 한다.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제도 중에는 전세 등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을 말한다.

장지웅 세무회계 일우 대표세무사는 "올해부터는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보험료 세액공제의 일반보장성보험료 항목에 전세보증금보험료가 포함됐다"며 "전세보증금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해당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세무사는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한도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의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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