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 이하인 원·투룸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전국 19.8%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7년(22.8%)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1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 대비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3.3%포인트 하락해 2013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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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 보면 지난해 모든 지역에서 월세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 서울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인천·경기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3.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 5개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19.9%, 19.6%로 처음 20% 미만으로 낮아졌다.
시도별로 봐도 각 지역의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 모두 예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7.5%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부산, 광주, 세종, 전북, 전남, 경남 등의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각각 19.0%, 19.2%, 18.3%, 19.0%, 19.9%, 19.2%로 처음으로 20% 미만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제주로, 28.1%였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지난해 전국 21.2%, 서울 26.7%로 전년대비 각각 2.6%포인트, 3.7%포인트 줄었다. 이또한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포인트, 서울 5.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통상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25%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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