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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 서민 주거비 부담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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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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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계약 면적 40㎡ 이하 원·투룸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9.8%로 2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 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전년 대비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는 3.3%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3.7%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 비율이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 서울은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고,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가 지난해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주거 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수도권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나 인천·경기 1.8%포인트, 지방5개광역시 1.4%포인트, 기타 지방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도 부담이 완화됐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지난해 전국 21.2%, 서울 26.7%로 2017년 대비 각각 2.6%포인트, 3.7%포인트 줄었다. 지난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수치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포인트, 서울 5.0%포인트 하락 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25%(월세), 30%(완전 월세)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은 다른 소비 지출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은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25% 이하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 월세는 27.5%로 30% 이하로 낮아졌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서울이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26.7%로 25%에 근접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는 한편 신축 주택으로 이전을 촉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 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따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역시 최저임금이 10% 이상 상승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별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 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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