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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계엄군경 국가유공자 취소 소급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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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

"내란은 사면복권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전두환·노태우 해당

연합뉴스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계엄군경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교수는 "법을 개정한 뒤 재심사를 통해 계엄군경의 국가유공자를 취소하려는 것인지, 과거 유공자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해 취소할 것인지 (기존의 개정안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모두 소멸시키려 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부상의 유일한) 원인이 된 경우'를 국가유공자 취소 사유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5·18을 진압하다 죽거나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유공자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과거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계엄군경의 권리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민 교수는 보고 있다.

민 교수는 또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시신을 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란이나 살인·강도 등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면이나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열을 갖춰 이동하는 무장 계엄군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토론자로 나온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도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이미 향유한 이익을 소급해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법에 소급시효를 명시하거나 민 교수의 제안처럼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의 주범들이 버젓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되물어야 할 사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시민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능욕한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계엄군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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