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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원, 여성 몰카범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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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은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37살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오 씨가 여성 1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대형 마트에서 여성 12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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