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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소설 '대망' 출판사 대표 1심 유죄…"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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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번역 판매

2005년 개정판 문제…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 "두 저작물은 달라"…유죄로 판단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본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川家康)'을 무단으로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고씨의 이 사건 저작물 발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발행 부수도 많은 점에 비춰서, 저작권 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출판사에 피해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랫동안 출판업에 종사했으며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을 때부터 출판하고 있었던 사정 때문에 저작권을 이용할 권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소설 대망 개정판 1권을 원작자인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八)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다른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05년 발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씨 등은 야마오카 소하치가 집필한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한 대망 1권을 1975년 4월부터 판매했었다. 소설 '대망'은 15~16세기 일본의 이른바 전국시대를 그린 소설이다.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수정·증감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망은 계속 발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정판은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재판에서 고씨 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귀속되는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저작권자인 원저작자의 상속인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발행은 2005년에 했지만 그 작업은 이미 94년에 마쳤다", "이후 수정작업이 이뤄졌다고 해도 수정은 단순 오역이나 표기법, 맞춤법 등을 바로잡는 단순 수정 결과물에 불과하다" 등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달리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는 실제로 인쇄를 해서 발행, 배포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비춰볼 때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저작권법의 부칙에 따라 단순히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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