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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당정 "체육계 성폭력, 상해입히면 자격정지·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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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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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에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제명을 추진하는 등의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등 비리가 선수와 지도자 간 수직적 관계에 의한 병폐라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또 체육지도자 양성과정 내 폭력방지 예방교육 의무화 피해자 불이익 금지 선수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에 담겼다.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시 벌칙규정 강화 성폭력시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사실 인지한 시점부터 5년,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 연장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체육지도자 징계현황과 이력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에 한해 현업 복귀가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체육단체 자체적으로 성폭력 처벌 규정을 강화 및 개선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시스템 개편 체육단체 심판까지 교육대상 확대하고 선수지도자는 연2회 교육 실시 대한체육회 주요위원에 인권·여성전문가 의무 참여 대한체육회 내 인권상담센터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도 구성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엘리트중심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인권보호, 비리차단위해 제도개선 마련 등이 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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