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운전기사에 갑질'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약자에 대한 폭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파견근로자인 운전기사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받아"

연합뉴스

'운전기사에 갑질'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이런 행동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도 비판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갑질 논란' 사건 이후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