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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더뉴스] 실거래가? 공시가격? 공시지가?...부동산 가격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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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에 관한 어제 결정 내용을 발표합니다.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올랐을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발표에 앞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용어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양도세와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거래 시점 말고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산정합니다.

주택과 토지 가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 가구를 추려서 책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처럼 표준가격 없이, 한번에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통상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연초,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말에 발표됩니다.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에 있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조사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땅값을 의미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중에 공시되고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 결정돼 발표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각종 부동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매년 발표되지만 올해는 유난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르는 건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올해 가장 먼저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을 보면 전반적인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3시 국토부 발표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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