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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김태우 "檢 자택 압수수색은 폭행과 다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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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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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박형철 靑 비서관 반박 재반박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검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정론관에서 주최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은 "해야 할 일을 했었을 뿐인데 본인들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무자비하게 탄압한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사관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어제 아침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이것은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밖에 판단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와 자고 있던 아기, 그리고 가족들의 평온을 깼다"며 "잠에서 깬 아이 우는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유가 공무상 누설 이유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많은 것을 폭로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제가 폭로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다 인정한다는데 왜 압수수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동부지검에 제출했고, 충분히 진술까지 했다"며 "공무상 누설이 아니라 저는 비리를 누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훼손되는 국가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저의 폭로로 어떤 국가기능 훼손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제가 했던 것은 국가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훼손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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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기자회견 도중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면서 눈을 닦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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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자리에는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도 참석했다. 이들은 김 수사관이 제출한 징계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접수된 지 1시간 20분 만에 기각된 것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도 꺼내들었다. 재빠른 사법부 대응이 있었고, 연이어 자택 압수수색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서 김 수사관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김 전 특감반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반박한 세 가지 내용을 재반박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음주 이력이 공직 인사 7대 기준 발표 이전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취임 후 5월경 음주운전은 이미 5대 비리보다 더 중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감반 데스크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선 "출장비는 업무시간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업무시간 외에 관한 것은 활동비로 지급해야 한다"며 "특감반 데스크가 업무시간 이후 직원들을 감독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박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비위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은 "회식 당시 공식적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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