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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병원 ‘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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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쏠리고 간호사ㆍ의사도 이탈 잦아...인건비까지 올라 '설상가상'

이투데이

진료 중단한 제일병원 (서울=연합뉴스) 서울 중구 여성전문병원 제일병원이 모든 진료와 검사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공식화했다. 제일병원은 입원실 폐쇄 후에도 유지해왔던 외래진료마저 이제 불가능하다고 공식화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일병원은 최근 환자들에게 "병원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진료 및 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전원의뢰서 및 재증명 서류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내원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2018.12.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18-12-30 20:38:07/<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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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정규직 경력직원들이 비정규직들과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며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당연히 기존 정규직원들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논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협의중이예요.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강남구 한 피부과 의사)

#“예전에는 연말연초에 취준생들이 병원들 많이 찾았는데 대규모 공채가 줄어들면서 국내 환자 수요가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가장 비중이 컸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발길이 줄어들어서 작년부터 조금씩 하락하던 병원 매출이 요즘은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월 10~20%가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뿐 아니라 해외사업팀도 감원을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이 많아요.”(강남구 한 성형외과 원장)

중소 병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00병상 미만의 중소규모 의료기관들은 최저임금 상승까지 덮치며 고전하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9.97%로, 전년도 증가율(3.57%)의 2.5배가 넘었다. 반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증가율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에 그쳤다. 2017년에도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11.4% 증가한 반면 중소병원은 5.9%에 그치며 폐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최근 대한의사협회 역시 중소병원 폐업률은 개업률을 30% 이상 상회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들은 그간 의사·간호사 등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이미 인건비가 평균 수준을 넘어버린 상태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오르고 경기불황으로 환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현장에선 인건비, 운영비 등을 줄이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한 개원의는 “환자 수는 줄고 인건비는 오르니 병원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연봉 동결을 설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100~300병상 규모의 병원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병원 내 청소·경비·영양사 등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비용 인상 또는 극소수 인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도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지방에 있는 100병상 이하 규모의 병원들이다. 큰 병원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100병상 이하로만 구성된 전국 300여개 병원들이 대한지역병원협의회를 별도로 발족했다. 이들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안이나 의견을 낼 방침이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병원들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형병원보다 의원급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특히 간호사들의 상급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100~300병상 규모의 병원들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의료법인인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노은희 기자(selly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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