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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 상사 갑질 폭로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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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을 언론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충북 충주축산농협 계약직 노동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남천규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하나로마트 관리자 ㄴ씨가 갑질과 성희롱, 납품 비리 등을 일삼는다며 언론에 폭로했다.

그러자 ㄴ씨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ㄱ씨를 고소했다.

축협 측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직원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은 ㄱ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ㄱ씨는 2017년 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합리적 의심 없이 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마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작성자의 지위, 설문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혹 보도 당시 내부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된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상태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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