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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우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17개 시ㆍ도 초(4~6학년)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경우는 9.0%로, 이들 중 34.9%가 지난해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실태조사가 진행된 2년 전(25.8%)보다 9.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같은 기간 59.3%에서 61.6%로 늘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도 42.0%(2018년 기준)에 달했다.
특히 ‘부당한 처우를 겪고도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률이 2년 전(65.8%)보다도 5.1%포인트 증가한 70.9%에 달했다. 초과근무를 요구 받았다는 응답이 17.7%, 임금 체불을 겪은 경우가 16.3%, 고객의 언어폭력ㆍ성희롱ㆍ폭행을 당한 경우가 8.5%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3개에서 4개 권역으로 확충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3배인 1,800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선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33.5%가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있고, 14.5%는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담배를 피워 본 중·고등학생은 9.6%였고, 최근 1개월간 흡연한 청소년 34.4%가 담배를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16.1%에서 2018년 17.1%로,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은 9.3%에서 10.6%로 늘었다. 성인용 인터넷게임을 이용한 청소년도 13.1%에서 17.8%로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절반 이상(61.8%)이 ‘피해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해, 여가부는 매체 이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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