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경사노위에서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늦어졌고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면서 건설산업계의 절박함 호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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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 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눈, 비, 한파, 폭염 기후적 요인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2018.7.1)발주된 공사는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있어 제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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