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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탄력근로 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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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전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제대로 법을 지키고 있지도 못하면서 준공 지연, 무리한 돌관공사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성 있는 제도 보완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등 문제도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건설현장 관리직은 주 59.8시간, 기능직은 주 56.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9개 대형 현장 조사 결과 48개 현장(44%)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가 부족했고, 공기 부족 현장의 근로시간은 주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단축됐으나 여전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조사에서도 국내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 해외 현장은 주 67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는 "동절기·우기·혹한기 등 작업 제한 요소가 많아 이를 만회하려고 장시간·집중 근로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품질 저하·안전사고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도로 터널 공사는 29%, 공동주택 공사는 30%가 공기 부족을 호소했다.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물고,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연장 작업과 휴일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재의 3개월 단위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탄력 근로 여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근로제 적용을 지난해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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