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최 전 지검장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비리 수사를 지휘했으나 검거 실패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스1DB) 2016.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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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가 진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에 대해 최 변호사가 '사실무근이자, 억지 결론'이라며 정면 반박하자 과거사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과거사위는 28일 당시 김모 행정안전부 주무관의 보안 UBS(이동저장장치) 8개가 대검 디지털포렌식 작업 후 수사팀에 반환됐다고 한 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대검 중수부는 행정안전부 보안 USB 1개를 대검 디지털수사과에 전달하면서 암호해독을 의뢰했으나, 대검 디지털수사과는 암호해독을 하지 못해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은 행정안전부에 복귀해 있던 김 주무관에게 암호를 풀게 해 보안 USB에 저장되었던 파일을 확인했고 그 전산자료는 CD에 복사돼 수사기록에 편철됐다"고 덧붙였다. 즉 대검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없었다는 의미다.
과거사위는 "보안 USB 1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포렌식 결과나 USB 실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며 대검 디지털수사과가 조사단에 보낸 회보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검이 USB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입증해줄 결정적 증거를 조사단이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변호사는 "문제의 USB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 직원 2명을 찾아낸 뒤 그들과 대화하면서 포렌식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얻어 녹취한 서면을 지난 18일경 대검 진상조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녹취서에는 USB 담당 수사관 2명의 실명과 그들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진상조사단은 암호파일을 분석하는 팀은 따로 있어 김 주무관 USB를 분석해달라는 요청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기재해 USB 자체가 대검에 디지털포렌식 의뢰된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이모 수사관은 'USB 분석의뢰 내용과는 별개로 암호파일을 서버에 직접 첨부해 암호 분석을 의뢰했던 내역"이라고 진술하므로, 김 주무관 USB에 대한 분석의뢰내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 변호사가 증거로 들었던 녹취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보안 USB 1개에 대해 위와 같은 경위로 암호를 풀었다는 취지의 대화이지, 나머지 USB 7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거사위는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USB들이 수사팀과 협의없이 대검 중수부에 전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최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또 대검 중수부로 USB가 전달된 뒤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이후 수사팀에 다시 반환된 사실도 없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까지도 USB 실물 7개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USB가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대검 중수부가 USB를 가져가 수사가 종료되기 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수사 및 감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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