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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채이배 “손혜원, 이해충돌 이해 못한 듯…이해충돌 처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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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출연

“사적이익 추구 상황 자체를 피해야…손혜원 엉뚱한 답변”

이데일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겨냥 “이해충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손 의원은 실현된 이익이 없고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없기에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의 취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익과 상관없이)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내가 어떤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그걸 기피하고 그 업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히려 손 의원은 본인이 국회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하고 본인이 부동산을 사는 상황들을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엉뚱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관련 선언적 규정만 있고 구체적 처신방안 및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정한 상황이다.

그는 “김영란법에도 이해충돌 방지라는 별도의 장이 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만으로 만들어졌다”며 “처벌조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법안(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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