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결정 사례집 첫 발간…피해사례 42건 수록
【세종=뉴시스】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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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하루에 2.3건꼴로 접수된다는 집계가 나왔다. 그러나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받은 경우는 절반에 그쳤다.
3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총 1407건의 주민번호 변경신청이 접수돼 이중 1197건이 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794건에 대해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391건은 기각, 12건은 각하로 각각 결정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신분도용·사기전화·해킹 등 재산상 이유가 979건(69.6%)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206건(14.6%), 상해·협박 피해 118건(8.4%) 등의 순이었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 348건(24.7%)와 서울 339건(24.1%)으로 수도권 지역이 절반 가까이 됐다. 부산 98건(7.0%), 인천 85건(6.0%), 경남 79건(5.6%), 충남 74건(5.3%), 대구 73건(5.2%), 경북 57건(4.1%) 등이 뒤따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293건(20.8%)이었다. 뒤이어 30대 288건(20.5%), 50대 266건(18.9%), 40대 264건(18.8%), 60대 158건(11.2%), 10대 80건(5.7%), 70대 51건(3.6%), 80대 이상 7건(0.5%) 순이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한 794건의 사유를 보면 재산 피해가 518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성폭력 34건이었다.
변경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돼 받아들여지지 않은 403건의 경우 주민번호 유출과 관련 없는 피해가 234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유출 입증자료가 미비하거나 통상 거래에 주민번호를 제공했음에도 막연한 피해를 우려하는 등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4건(25.8%),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신청한 사례 5건(1.2%) 등이 있었다.
각하된 12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이나 신청 취하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뉴시스】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의결 신청 사유.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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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 결정 사례를 담은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유형별 대표 사례 42건과 함께 주민번호 변경 신청경위·요건, 위원회 결정사유, 입증자료를 상세히 담고 있다.
피해 유형은 생명·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7건, 명예훼손 2건으로 구분해놨다.
구체적 사례로는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취업사기, 불법적 채권추심, 신분 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및 신용카드 발급, 신분증 분실, 공익신고 피해 등이다.
사례집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행안부(www.mois.go.kr)와 위원회(www.rrncc.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준형 위원장은 "사례집을 통해 주민번호 유출 피해 사례를 널리 알려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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