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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委서 최저임금 개편 논의’ 노동계 요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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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위 차원 재논의 수용 불가"

전원회의 이어 운영위서도 합의점 못 찾아

서울경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노동계 요구가 경영계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동계는 최임위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또는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 노·사 주도의 논의를 할 것을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의견수렴 결과 최저임금위 차원의 재논의는 수용 불가하다며 노동계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위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열렸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노·사 대표 각각 2명과 공익위원 3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에 논의를 위임했다. 경영계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이미 논의한 만큼, 최저임금위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노·사의 입장이 전혀 조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재논의는 종결하되 노·사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최저임금위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류 위원장의 제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면 경영계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계는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다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재논의 여부는 오늘 운영위원회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완강해 노동계 요구로 전원회의를 다시 소집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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