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대전시 소재의 노동자를 않는 1인 자영업자가 올해 1월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대전시에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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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여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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