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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 측에 특활비 4억 제공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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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증명 부족하다”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1심 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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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69)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31일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김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첫번째 2억원 교부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백준 진술은 자금을 불출(拂出·내줌)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8년 4~5월 추가로 2억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2·3·4과장, 서울지검 특수 2·3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뒤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이명박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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