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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할 중앙부동산심의위 설 이후로 연기…보안 유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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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의 형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지역에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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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당초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이는 공식 발표하는 2월13일까지 보름이나 시차가 있는 만큼 보안 유지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회의는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50만개 표준지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확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회의도 21일에서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9.49%로 예측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7년 4.94%, 지난 해 6.02%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해 대비 14.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해 상승률(6.89%)의 2배 수준이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23.90%로 가장 높고 중구(22.00%), 영등포(19.86%), 성동구(16.1%), 서초구(14.1%), 종로구(13.80%) 등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서울 명동 등지 초고가 표준지에서는 2배 이상 오르는 땅도 속출할 전망이다.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의 ㎡당 공시지가는 9130만 원에서 1억8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싼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 역시 공시지가는 8860만 원에서 1억7750만 원으로, 그 다음인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는 8720만 원에서 1억7450만 원으로 각 2배가량 오른다고 평가됐다.

수도권은 10.48% 오르는 가운데 경기도는 5.90%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역 상승률과 개별 표준지 상승률은 최종 수치는 아니다.

앞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지자체에 통보된 예정 가격보다 다소 큰 폭으로 내려간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를 거치기 전에는 확정된 수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구성헌 기자(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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