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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추경호, `노동자와 서면합의로도 탄력근로제 가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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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 외에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질의하는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9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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